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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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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
"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"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 대한민국이 수복한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의 행정구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.
주요 내용:


  • 수복지구 정의: 1954년 11월 17일에 공포된 "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"에서는 수복지구를 '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구(북위 38도 이남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외)와 동 지구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'으로 정의했습니다.[4]
  • 행정구역 설정: 이 법에 따라 연천군은 경기도에, 철원군, 김화군, 화천군, 인제군, 양구군, 고성군, 양양군 등 7개 군은 강원도에 편입되었습니다.[3]
  • 행정권 이양: 1954년 법률 제350호로 공포된 "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"에 의해 군정이 지배하던 수복지구가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관할이 되었습니다.[3]
  • 임시조치: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에는 일반 지방행정, 세무행정, 교육행정에 관한 특별 조치가 규정되었습니다.[3]
  • 개정 및 폐지: "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"은 "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"을 개편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.[6]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, 관련 법 조항은 대통령령에 의해 1996년 1월 1일부로 최종 폐지되었습니다.[1]

목적:

  •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 및 행정권 특별 조치를 규정하여, 해당 지역의 행정 공백을 메우고,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.[3]
  • 수복지구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,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.[5]

추가 정보:

  • 수복지구는 안보상의 이유로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다가 199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[1]
  • 김화군은 "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에 관한 임시조치법"에 따라 철원군에 통합되어 폐지되었습니다.[1]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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